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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2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로 완화가 된다고 합니다.
이 조치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에 따라 각각 다른 조치가 적용됩니다.
비수도권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에서 1단계로 완화되면서 시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의 모임 금지 조치가 해제됩니다.
따라서 그동안 영업금지가 됐던 노래방이나 피시방의 모임금지가 해제되고,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조건 하에 야구장과 같은 스포츠 행사에 관중 입장이 가능해집니다.
하지만 위험도가 높은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핵심 방역수칙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합니다.
음식점, 프렌차이즈 카페 등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는 여전히 매장내 거리두기가 시행되고 교회 등 종교시설에 대해서는 정부와 추후 협의를 통해 이용가능 인원을 정하기로 했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면서 이용하지 못했던 공연 및 전시회, 축제, 강연 등이 가능해지고 노래방, 뷔페, PC방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 학교, 어린이집, 유치원등의 등교가 고려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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