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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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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 재개발] 여의구역 여의구역에 대한 간략한 자료입니다. 1. 수도권 전체적인 시세 지도 서초구를 중심으로 동일 선상에 놓여있는 지역 중에서 동구와 미추홀구를 비교해보면, 남쪽으로는 화성 - 1787만원, 동쪽으로는 광주 - 1378만원, 서북쪽으로는 일산 - 1887만원, 북쪽으로는 의정부 - 1600만원 그리고 미추홀구는 1088만원과 동구는 1007만원입니다. 가격면에서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아직 저렴한 편인건 확실하나, 현재의 주거 환경면으로 볼 때, 아직 동일 선상의 지역들과 가격을 나란히 하기에는, 인프라적인 부분에서 변화가 필요해보입니다. 그 변화의 시작은 '경인대로 일반화'와 '내항 개발' 사업일텐데, 인천시의 행정력이 사업의 규모를 따라가기엔 쉽지 않아보입니다. 2. 인천 미추홀구, 동구 재개발 - 여의구역 ..
[세금] 국세청 100문 100답 - 2. 분양권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 1. 질문) 분양권 취득시 1세대 2주택 해당 여부? 답) 기존 조합원 입주권에 대한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와 같이, 2021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분양권에 대해서, 분양권에 대한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됩니다. 즉, 기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조합원 입주권을 추가로 취득하였을 경우 예외적으로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었던 점을 분양권까지 확대하면서, 1주택 + 1분양권에 대한 비과세 특례를 새로이 적용한다는 것입니다. 해당 법 조항이 신설된 이유는, 소득세법 89조 2항에 분양권이 추가로 삽입되면서, 양도소득세 판단을 위해서 분양권도 입주권과 더불어 주택으로 산정되기 때문입니다. 89조 2항에 조합원 입주권 또는 분양권으로 명시되어 있으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소득..
[세금] 국세청 100문 100답 - 양도소득세 관련 분양권 주택 수 산정 여부 1. 분양권 관련하여 주택 수 계산시 분양권 주택수 포함 여부 분양권의 경우 2021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분양권부터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2020년 8월 18일부터 개정되었고 법시행은 2021년 1월 1일 취득분부터 적용됩니다. 2020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분양권에 대해서는 양도세 중과를 적용할 때 주택 수에 산정되지 않습니다. 2. 소득세법 104조 7항 개정 관련하여 소득세법 104조 항목을 살펴보면, 104조 7항 2호에 보면, 1세대 1주택자가 분양권을 1개 보유한 경우, 기존 주택을 매도하게 되면 2주택자로 간주되므로 기존주택에 대한 양도세 중과 20%가 가산됩니다. 104조 7항 4호를 보면, 1세대가 (주택 & (입주권 or 분양권)) = 3 을 보유한 경우, 주택을 매도하..
[세금] 오피스텔 주택 수 산정 여부 2020년 8월 12일 이후 취득한 오피스텔에과 오피스텔 분양권에 대해서, 취득세 산정시 주택 수에 산정되는 개정안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기존에 설명 드렸듯이, 세법 개정 내용은, 블로그나 카페에 언급되어 있는 공신력이 없는 내용을 참조하지 마시고, wetax 홈페이지에 자세히 나오니, 꼭 공신력있는 자료를 확인하시길 추천드립니다. 1. 지방세법 개정 - 2020년 8월 12일 2020년 8월 12일 지방세법이 개정되면서, 다주택자의 취득세법 중과에 대한 내용이 신설되었습니다. 즉, 1세대가 2주택 이상을 취득시, 취득세에 대한 세율 상향에 대한 개정내용이 골자입니다. 주건 안정을 위해 취득세율을 중과한다는 내용입니다. 2. 제 13조의 3(주택 수의 판단 범위) 해당 법령 개정으로 인해 취득세 중..
[세금] 지방세법 제13조의2 취득세 중과 주택유상거래 취득세율이 2020.8.12 기준으로 개정되었습니다. 관련하여 다 주택자의 취득세율을 살펴보겠습니다. 1. 제 13조의 2 (법인의 주택 취득 등 증과) 신설 2020년 8월 기준으로 제 13조의 2가 신설되었는데요, 1주택 이상의 세대가 추가로 취득한 주택에 대한 취득세 중과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천천히 살펴보면, 2. 13조의 2 1항 2호의 해석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에 2번째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와 2주택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 외의 지역에서 3번째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제 11조 제항 제 7호 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더한 세율이 부과됩니다. 즉, 제 11조 1항 7호 나목인 40/1000 을 표준세율로 하고, 중과..
[양도세] 조정대상지역 입주권 양도세 중과 여부 먼저 소득세법을 확인해보면, -------------------------------------------------------------------------------------------------------------------------------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 중 둘 이상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중 큰 것을 그 세액으로 한다.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양도하는 ..
[대출] 비규제지역 이주비대출 건수 제한 및 투자방법 무더웠던 여름이 한풀 꺽인 것 같습니다. 보통 여름 비수기인 부동산 시장은 끝을 모르고 상승하고 있습니다. 인천에 거주하고 있다보니 인천 시장을 유심히 지켜보고 있는데요, 부모님 집 주변으로 투자자들이 빌라지역들을 지도에 선을 그어놓고 마치 재개발 지역인 것처럼 홍보하고 물건을 주거니 받거니 하는 모습이 눈에 밟힙니다. 수도권은 쳐다보지도 않던 썩은 빌라까지 사들이는 시장이 되면서 돈의 공급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자연스레 시장의 돈이 대형주인 수도권에 몰리면서, 소형주와 비인기 우량주가 위치한 지방 광역시와 소도시는 다소 쉬어가는 양상입니다. 그럼에도 삼성전자가 시장을 주도하지 않는 것이 요즘 코스피 시장에서 특징이듯이, 수도권 시장이 쉬어갈 때는 또 다시 지방으로 돈의 흐름이 이동 될 것입니다. 결..
[양도세] 제156조의3(주택과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의 특례) 1주택자가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에 대한 1세대 1주택의 특례 조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소득세법 시행령 156조의 3 ---------------------------------------------------------------------------------------------------------------------------- 제156조의3(주택과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① 법 제89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1세대가 주택과 분양권을 보유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제2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분양권을 취득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