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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코로나 19 3차 고용안정지원금 받는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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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Joel 입니다.
오늘은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3차 고용안정지원금을 받는 법에 대해서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지원금이 코로나 19로 어려운 특고·프리랜서 분들에게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지원대상

1차 2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을 받은 ‘특고·프리랜서’로 20년 12월 24일 당시 고용보험 미가입자입니다.
작년 12월 24일 당시 고용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기존에 지원금을 받은 적이 없고 새롭게 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특고·프리랜서는 15일에 고용노동부에서 추가로 공지한다고 하니 나중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원금액

50만원

신청 방법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둘 다 신청이 가능합니다.
중복신청은 불가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온라인

신청 기한 : 21년 1월 6일(수) - 21년 1월 11일(월) 18:00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홈페이지 에서 본인인증을 하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2) 오프라인

신청 기한 : 21년 1월 8일(금) - 21년 1월 11일(월)
고용센터(업무시간 9시 - 18시)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고용센터를 방문할 때 꼭 신분증, 통장 사본을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계좌번호 오류 등 이체 오류가 발생하면 지급이 지연될 수 있으니 신청 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전담 콜센터(1899-9595)


50만원이라는 돈이 누구에게는 큰돈이고 누구에게는 적은 돈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 세금으로 지급되는 만큼 필요한 분들에게 잘 전달되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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