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Joel 입니다.
혹시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정부에서 운영하는 두루누리 사업은 소규모 사업을 운영하는 소득 근로자의 사회보험료(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의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두루누리로 사회보험의 사각지대를 조금 해소하려는 정부의 의지가 보이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 중 월평균보수가 220만원 미만인 신규가입 근로자와 그 사업주입니다.
신규가입자 : 지원신청일 직전 1년간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자격취득 이력이 없는 근로자
기가입자 : 신규가입자에 해당하지 않는 근로자(2021년부터 지원되지 않음)
2021년부터는 신규가입자에 대해서만 지원하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지원수준
근로자 및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80%를 지원해줍니다.
지원기간
2018년 1월 1일부터 신규가입자 및 기가입자 지원을 합산하여 36개월까지만 지원합니다.
지원 제외 대상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아래의 어느 하나라도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원 제외됩니다.
1.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과세표준액 합계가 6억원 이상인 자
2.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소득자료 입수 시기에 따라 보험연도의 전년도 또는 전전년도) 종합소득이 3,800만원 이상인 자
종전에는 근로소득 2,838만원 이상 & 근로소득을 제외한 종합소득 2,100만원 이상 (2019.12.31. 이전부터 계속 지원받고 있는 근로자는 2,520만원 이상)인 근로자가 지원을 받았었는데 올해부터는 그 기준이 완화됐습니다.
지원 방법
두루누리 사업을 신청하는 방법은 온라인 신청과 우편 및 팩스를 통한 오프라인 신청이 있습니다.
1. 온라인 신청
온라인을 통한 신청은 4대보험 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를 접속하여 사업장 회원가입을 진행한 뒤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미가입 사업장
사이트 접속 -> 사업장 업무 -> 성립신고(보험료지원 체크)
- 가입한 사업장
사이트 접속 -> 사업장업무 -> 두루누리보험료지원
2. 오프라인 신청
사업장 소재지 관할에 있는 근로복지공단 또는 국민연금 공단에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로 신청 서류를 제출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참고사항
1.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이란?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에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월평균 10명 미만이고, 지원신청일이 속한 달의 말일을 기준으로 10명 미만인 사업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월평균 10명 이상이나 지원 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동안 (지원신청일이 속한 연도로 한정함)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연속하여 10명 미만인 사업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성립된 사업으로 지원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동안(지원신청일이 속한 연도로 한정하며, 보험관계성립일 이후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연속하여 10명 미만인 사업
* 근로자 수 산정 시 출산전후휴가, 유산ㆍ사산 휴가,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제외하고 산정함
* 법인은 법인등록번호, 개인은 사업자등록번호 단위로 사업 규모를 판단함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공공기관은 10명 미만인 사업에 해당하여도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2. ‘월평균보수’ 220만원 미만 이란?
"보수"란 「소득세법」에 따른 근로소득에서 비과세 근로소득을 공제한 총급여액의 개념과 동일하며, 연말정산에 따른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대상 근로소득과 동일합니다.
"월평균보수"란 보험료 산정 기준연도의 보수총액을 월평균으로 산정한 것으로 월별보험료의 산정 기초자료로 활용됩니다.
"220만원 미만"이란 근로소득에서 비과세 근로소득을 제외하고 산정한 월평균보수가 220만원이 되지 않는 경우를 말합니다.
* 「소득세법」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른 "근로소득"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임금"보다 광의의 개념으로 고용관계 기타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해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모든 경제적 가치들을 말함
* "비과세 근로소득"은 「소득세법」제12조에 명시하고 있는데 식사 또는 음식물을 제공받지 않는 경우의 식대(월 10만원 이내), 고용보험법에 따라 받는 실업급여, 육아휴직 급여, 출산전후휴가 급여,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
(월 10만원 이내) 등을 말합니다. 또한 월정액급여 210만원 이하로써 직전년도 총급여액이 2천5백만원이하인 생산직 근로자, 배달 및 수화물 운반종사자, 음식서비스, 판매, 청소, 경비 등 단순노무종사자 등에게 지급되는 연장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하여 받는 급여(연 240만원 이내) 등도 비과세근로소득에 해당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1. 외국인 근로자도 지원이 가능한가요?
- 2017. 6. 28.부터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외국인도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 이에 따라 지원대상 사업에서 기존부터 근로하는 피보험자로서 지원 요건에 해당하여 고용보험료를 지원 받으려는 경우 사업주는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29조의2에 따라 보험료 지원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다만, 보험료 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에 2017.6.29. 이후 신규로 자격을 취득한 외국인 근로자는 지원신청이 없어도 해당됩니다.
* 국민연금 가입자인 외국인 근로자는 지원대상 사업장 규모 판단시 근로자 수에는 포함 되지만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대상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2. 사업장이 폐업하게 되는 경우, 해당 월의 보험료는 지원받을 수 있나요?
- 보험료 지원은 월별보험료 완납 시 다음 달 보험료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지원이 되므로 휴폐업을 하거나 근로자가 없어 향후에 부과될 보험료 자체가 없는 경우에는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3. 지원대상 사업(장)의 규모를 정하는 인원수는 어떻게 결정하나요?
- 고용보험료 지원대상이 되는 피보험자인 근로자수는 보험료징수법 제5조제1항·제2항, 제6조제1항, 제8조제1항·제2항에 따라 보험에 가입되거나 가입된 것으로 보는 근로자의 수로 산정합니다.
- 국민연금보험료의 지원대상이 되는 근로자수는 국민연금법 제8조에 해당하는 사업장가입자 중 사용자를 제외한 근로자 수로 산정합니다.
> 이 부분에 있어선 두루누리의 답변이 애매하니 해당 사업주는 두루누리 사업체에 문의하셔서 정확한 답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의 사항에 해당되는 분들은 꼭 두루누리 사회보험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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