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Joel 입니다.
요즘 사회적으로 저출산이 문제입니다.
뉴스를 보면 사망률보다 출생율이 더 높아져서 점점 인구가 감소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지 정부에서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여러가지 정책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중 하나인 육아휴직과 지원금액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육아휴직대상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사업주로 부터 30일 이상의 휴가를 받은 경우입니다.
작년 2월 28일부터는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하는것이 가능해졌습니다.
육아휴직기간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입니다.
자녀 한 명당 1년이므로 자녀가 2명이면 2년 사용이 가능합니다.
육아휴직 급여액
육아휴직 시작일 부터 3개월까지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월15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하고,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육아휴직 종료일까지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상한액:월12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
단, 육아휴직 급여액의 25%는 직장 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합니다.
육아휴직 급여 25%(사후지급금)은 고용센터에서 육아휴직급여 신청자에 대한 지급요건(육아휴직 종료 후 해당 사업장에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 확인 후 지급합니다.
육아휴직 급여 특례
같은 자녀에 대해서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에는 두 번째 사용한 사람의 육아휴직 3개월 급여는 통상임금의 100%(상한선 250만원)으로 상향하여 지급합니다.
* 자녀 A에 대하여 아내가 먼저 육아휴직을 한 뒤 복직을 하고, 남편이 육아휴직을 들어갔다면 월 350만원의 급여를 받던 남편은 육아휴직 급여로 250만원을 3개월 동안 받을 수 있습니다.
그뒤에는 120만원을 육아휴직 종료시점 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신청 시기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매월 단위로 신청하되, 당월 중에 실시한 육아휴직에 대한 급여의 지급 신청은 다음달 말일까지 해야 합니다.
매월 신청하지 않고 기간을 적치하여 신청 가능 합니다.
단,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동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육아휴직 신청 방법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신청인의 거주지나 사업장의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청해야 합니다.
온라인 : 사업주(기업회원. 최초 1회)가 확인서를 접수 한 후 신청인(개인회원)이 급여신청서를 접수합니다.
센터방문/우편 : 확인서 및 급여신청서를 고용센터에 접수합니다.
육아휴직 시 준비서류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육아휴직 확인서 1부(최초 1회만 해당)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사본 1부
많이 하는 질문
1.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못하게 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 사업주가 정당한 사유없이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2. 육아휴직은 언제까지 할 수 있나요?
- 만8세 이하 or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자녀가 있는 근로자가 신청하는 경우 1년 이내의 육아휴직이 가능합니다.
3. 육아휴직을 하다가 퇴직을 하는 경우 퇴직금 산정은 어떻게 되나요?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제 19조(육아휴직)을 보면 4항에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고 법으로 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육아휴직 이전의 3개월 통상임금 * 근속기간(년)으로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하지만 회사 내규에 따라서 퇴직금 지급방법이 다를 수 있으니 총무팀에 문의하시는게 가장 빠릅니다.
오늘도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적절한 시기에 모두 육아휴직을 잘 신청해서 자녀와 즐거운 시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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