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Joel 입니다.
우리나라는 많은 국민들이 노후준비가 안되어있다고 합니다.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자녀들의 사교육비 지출일 겁니다.
그래서 많은 60대 70대 어른들이 노후 보장이 되어 있지 않고 집만 갖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런 분들을 위해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시행하는 주택연금 제도에 대해서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주택연금이란?
집을 소유하고 계시지만 소득이 부족한 어르신들이 평생 또는 일정기간 동안 안정적인 수입을 얻으실 수 있도록 집을 담보로 맡기고 자기 집에 살면서 매달 국가가 보증하는 연금을 받는 제도입니다.
외국에서는 역모기지 론이라고 해서 노후 보장을 위해 많이 가입한다고 합니다.
가입조건
부부 중 1명이 만 55세 이상
부부 중 1명이 대한민국 국민
부부기준 공시가격 등이 9억원 이하 주택소유자
다주택자라도 합산가격이 공시가격 등이 9억원 이하면 가능
공시가격 등이 9억원 초과 2주택자는 3년이내 1주택 팔면 가능
주택연금 절차
1. 보증신청 : 신청인이 공사를 방문하여 보증상담을 받고 보증신청을 합니다.
2. 보증심사 : 공사는 신청인의 자격요건과 담보주택의 가격평가 등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진행합니다.
3. 보증서발급 : 공사는 보증약정체결과 저당권 설정의 과정을 거쳐 금융기관에 보증서를 발급합니다.
4. 대출실행(주택연금대출) : 신청인이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대출거래약정 체결 이후 금융기관에서 주택연금 대출을 실행합니다.
주택연금 장점
1. 평생동안 가입자 및 배우자 모두에게 거주를 보장해드립니다.
부부 중 한 분이 돌아가신 경우에도 연금감액 없이 100% 동일금액의 지급을 보장해 드립니다.
2. 국가가 연금지급을 보증하므로 연금지급 중단 위험이 없습니다.
3. 나중에 부부 모두 사망 후 주택을 처분해서 정산하면 되고 연금수령액 등이 집값을 초과하여도 상속인에게 청구하지 않으며, 반대로 집값이 남으면 상속인에게 돌아갑니다.
4. 그리고 가장 큰 장점인 세제 감면의 혜택이 있습니다.
많이 하는 질문
1. 만약 이혼을 하게되면 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 주택연금을 이용도중 이혼이나 재혼을 한 경우에는 이혼 혹은 재혼을 한 배우자는 주택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2. 주택연금을 받기로 한 주택이 재건축을 하게되면 어떻게 되나요?
- 관리처분계획인가 전 단계까지는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용도중에 재개발/재건축이 되더라도 주택연금 계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재건축 등 사업 종료 시 주택연금 가입자는 신축주택의 소유권을 취득, 공사는 종전의 제1순위 근저당권을 확보)
하지만 주택연금 계약을 유지할 경우, 재개발/재건축 조합등으로부터 제공되는 이주비대출을 받지 못하실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에 관심이 있는 분들을 아래의 링크에서 주택연금 월지급금을 조회해보시기 바랍니다.
주택연금월지급금 조회
오늘도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 조심하시고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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