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Joel 입니다.
작년에 집을 구하려는 사람과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 모두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바로 주택임대차보호법입니다.
갑자기 개정된 법으로 많은 사람들이 혼란을 갖게되었고 저도 이해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이 주택임대차보호법(약칭 : 주택임대차법)을 쉽게 이해하는 법을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위의 링크는 나라에서 제공하는 주택 임대차 보호법 입니다.
뭔가 말을 이해하기도 어렵고 문체도 딱딱해서 읽기가 쉽지 않습니다.
서울시에서 어려운 주택입대차보호법을 쉽게 이해하도록 만화로 된 가이드북을 발간했습니다.
만화로 되어있어 법령을 읽는 것 보다 훨씬 쉽게 이해가 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가이드북
이를 토대로 많은사람들이 궁금해하는 사항들을 몇가지 알아보겠습니다.
1. 개약갱신요구권은 언제 쓸 수 있나요?
> 20년 12월 10일 이전에 전월세 계약을 했다면, 계약이 끝나기 전 6개월 - 1개월 전에 집주인에게 말해야 합니다.
20년 12월 10일 이후로 전월세 계약을 한 경우에는 계약이 끝나기 전 6개월 - 2개월 전에 집주인에게 말해야 합니다.
2. 계약기간을 1년으로 했는데 더 살고 싶을 때에도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해야 하나요?
>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2년 미만 계약은 2년으로 본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따라서 1년을 계약했다고 하더라도 2년까지 연장해서 살 수 있습니다.
3.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한 후 이사를 간다면?
> 세입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해지한 이후 3개월 지나야 계약이 종료 되므로 3개월 동안의 임대료를 집주인에게 지불해야 합니다.
4. 집주인이 임대료 인상을 요구하면 올려줘야 하나요?
> 세입자가 계약갱신 요구권을 쓰면 집주인은 5%만 임대료를 올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입지가 거부하면 올리지 못할 수 도 있습니다.
만약 세입자가 계약갱신요구권을 쓰지 않는다면 집주인은 임대료의 5%이상을 올릴 수 있습니다.
5. 세입자와 계약 조건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때 어떻게 해야하나요?
>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조저정에 응하지 않으면 법원 소송까지 갈 수 있습니다.
오늘도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입자, 임대인 분들 모두 법 안에서 자신의 권리를 잘 지켜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미국 입국시 코로나19 검사 결과지 준비하는 방법 (0) | 2021.01.16 |
---|---|
60-70대 노후 보장 방법(feat. 주택연금) (0) | 2021.01.12 |
육아휴직 신청방법 (0) | 2021.01.09 |
2021년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받는법 (0) | 2021.01.08 |
코로나 19 3차 고용안정지원금 받는법 (0) | 2021.01.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