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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2021년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2020년 하반기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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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Joel입니다.
아직도 신종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가 끝나지 않았고 이로 인해 경제 침체가 장기화 되고 있습니다.
요즘 제 주변에서도 퇴직 통보를 받거나 병원에 방문하는 환자가 줄어 격일로 출근하는 등 여러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2020년 하반기에 근로소득이 있는 저소득층 가구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근로장려금에 대해서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국세청은 ARS전화, 손택스 어플, 국세청홈택스, 신청도움서비스 등의 4가지 방법을 제공합니다.
ARS전화 : 1544-9944로 전화해 음성 안내에 따라 신청하면 됩니다.
손택스 : 스마트폰에 ‘손택스앱 ’ 다운로드해 신청하면 됩니다.
국세청 홈택스 : 인터넷(www.hometax.go.kr)에 접속해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도움서비스 : 65세 이상, 장애인 등 장려금 신청이 어려운 분들은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나 세무서로 전화해 요청해서 신청도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및 지급날짜


신청기간은 2021년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 입니다.
근로장려금은 심사를 거쳐 6월 말에 지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 확인 방법


근로장려금 지금 대상에게는 국세청에서 신청안내문을 발송합니다.
만약 본인이 신청 대상이라고 생각하지만 안내문을 받지 못했다면, 손택스 어플, 홈택스 홈페이지 그리고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나 세무서 장려금 담당자에게 전화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당 지급하는 것(1가구에 1명)입니다.
본인이 지금 대상자이지만 신청안내문을 받지 않았다면, 혹시 부모님이 지급대상자인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2020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을 했다면 이번 하반기에도 신청 해야하는가?


상반기에 신청한 사람들은 하반기에 따로 신청할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또한 추후 있을 2021년 상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을 할 때에도 따로 신청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합니다.
 

반기분은 장려금 산정액의 35%만 지급하는 이유?

 
반기별 지급 이후 정산 기준일에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또는 재산가액이 변동되는 경우 향후 5년간 지급할 장려금에서 환수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환수를 줄이기 위해 산정액의 35%를 지급하고 추후 정산시 추가로 지급하거나 환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주의! 허위로 신청하면 2년간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 허위로 신청하지 않도록 하세요!

이번에 정부에서 지급하는 근로장려금이 코로나19로 어려운 많은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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